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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차 기간 최소 3년 보장”

개정 농지법이 18일부터 시행

2012년 07월 17일(화) 16:23 [순창신문]

 

임차농업인의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영농을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 농지 임대차계약 기간이 3년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16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지임대차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농지법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새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 임대차 계약은 3년 이상으로 하도록 했으며, 다만 징집이나 질병, 취학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지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시·구·읍·면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되도록 했다.
또한 농어업인의 편의와 소득증대를 위해 농지규제를 완화했다.
곤충사육사의 부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해 별도의 허가나 신고행위 없이 농지에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할 수 없었던 어업인 주택, 보건지소, 무인 기상관측시설 및 어구수리시설의 설치를 가능하게 했다.
서민생활 안정과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대상에 공장용지를 포함하고, 부담금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주일 이내에 납부할 경우에는 현재 5%인 가산금을 1%만 납부하도록 했다.
또 농지원부 및 자경증명을 전자민원창구 등을 통해 교부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했으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소유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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