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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무료암검진 3년 경과후 재검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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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검진자 제외대상에서 3년이 경과하면 다시 검진 가능토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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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7월 17일(화) 16:13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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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長壽)의 고장’ 순창군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민 무료암검진 사업이 대폭 개선된다.
지금까지 군민무료암검진을 한번 받은 대상자는 재검진을 받을 수 없었으나, 검진 후 3년이 경과되면 재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2013년부터 시행키로 한 것.
이는 재검진을 희망하는 군민이 타지역에 가서 개인적으로 검진을 받을 경우 경제적·시간적인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많은 군민이 재검진을 희망한 것으로 조사되어 군이 이의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다.
순창군민 무료 암검진 대상자는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중 만 40세이상 70세이하 대상자 중에서 신청에 의해 선정하여 매년 홀·짝제(출생연도 기준)로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2004년 이후 기 무료검진자는 재검진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를 개선하여 2004 ~2009년까지 기 검진자 중 내년에는 홀수해(출생연도 기준) 검진대상자가 무료검진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
주요 암검진 항목으로 남성은 위암, 간암, 폐암, 전립선암이며, 여성은 위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난소암이다. 이외의 검진항목은 간장질환, 당뇨, 고혈압, 신장질환 등 76개 항목이다.
이와 관련 군은 3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순창군보건의료원은 무료검진 관련 조례를 제정, 2004년부터 전북대학교병원과 진료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까지 3147명에게 8억8600만원의 검진비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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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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