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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무법자’ 오토바이 사고 위험 경찰력 배치,집중단속 돌입

2012년 07월 10일(화) 22:31 [순창신문]

 

과속과 신호 위반을 마다 않는 오토바이로 인해 이륜차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 대부분은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특히 최근(6.22~7.3) 10건의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건이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오토바이의 경우 아차 하는 순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적 피해가 없는 대물사고라도 안심할 수 없는 위험 수위다.
올해 이륜차 사고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안전모 미착용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진로변경 난폭운전 등 으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이에 경찰은 오토바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륜차 특별 안전활동’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배달업소에 서한문을 전달하고, 노인정과 마을회관, 아파트 등을 방문해 사고예방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홍보활동 이후에는 주요 교차로에 경찰력을 배치해 집중단속에 돌입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인도통행, 난폭운전 등이다.
경찰은 외곽도로에 대해 오토바이의 잦은 이동 시간대와 주요 장소에 거점 근무하면서 사고예방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박창호교통관리계장 는 “오토바이 사망사고는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안전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필히 안전모 착용해야 한다”며 “차량 운전자들도 오토바이 주행 시, 서행 운행해 안전확보에 유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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