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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이행 위한 점검 나서

2012년 06월 27일(수) 09:12 [순창신문]

 

군이 올해 금연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이행 준수를 위한 점검에 나섰다.
군은 다중이용 시설 331개소를 연 4회 집중점검하고 있으며, 이번 2분기 에도 지난 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2주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해 금연규제대상 시설물의 지도점검을 통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공공장소에서의 금연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병원 등 의료기관, 영유아 보육법상 보육시설 108개소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 시행하는 공중이용시설.음식점.공장.사무실.공공기관청사.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110개소 등 총21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군은 금연시설 표시부착여부, 금연.흡연구역 등 시설기준 준수 및 관련표지판 부착여부,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 부착과 작동여부를 점검한다.
또 113개 담배지정 판매업소 영업장 내부에 담배 광고물 전시 또는 담배광고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도 실시한다.
아울러 금역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계도 및 간접흡연의 피해사례 홍보와 함께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안내 리플릿, 금연스티커, 금연포스터도 배부하는 등 금연관련 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 순창신문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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