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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처분이 어려워 고민하십니까?”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에서 매입

2012년 06월 20일(수) 10:17 [순창신문]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이농·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지사장 이중관) 농지은행에서 매입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에 따르면 농지처분이 어려운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매입비축사업으로 매입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 및 농지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농지매입비축사업은 은퇴하거나 단계적으로 경영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1ha 이상 집단화 되어있는 농지를 소유한 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를 매입하는 사업이다.
매입대상농지는 농업인이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안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이다.
단 2,000㎡ 미만의 소규모 필지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경지정리된 필지1,000㎡)
매입단가는 2012년 현재 군지역은 ㎡당,25,000원 (평당 82,500원), 시 지역은 ㎡당, 35,000원 (평당 115,500원) 이하로서 매입한 농지는 전업농 육성대상자, 농업법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후계농업경영인 등 기타 새로이 영농을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임대하고 있다.
농지매입비축사업에 대한 상당 및 자세한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063-650-7031)로 하면 된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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