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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이동법률상담 서비스 받으세요

오는 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순창읍재래시장에서 상담

2012년 07월 05일(목) 08:59 [순창신문]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 이하 공단)이 오는 11일 순창을 찾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주민들에게 이동법률상담을 실시한다.
공단은 법적 보호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목적으로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부 산하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써, 7월부터 버스를 이용하여 이동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이동법률상담은 35인승 버스 1대를 이용하여 농어촌지역, 장애인 시설, 산간벽지 등 공단 방문이 어려운 소외국민에게 찾아가는 법률구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공단은 오는 11일 오전 9시부터 2시까지 순창읍 재래시장 주차장에서 이동법률상담을 실시할 예정으로, 법률 상담을 받고 싶어도 경제적 시간적인 어려움으로 이용하지 못했던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을 전망이다.
상담은 민사사건, 손해배상사건, 가사사건, 형사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며, 특히 일대일 상담을 통해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므로 주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공단측은 전했다.
군은 법률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순창군민들이 이번 기회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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