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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대학과 노인대학 강사료 차이 무려 50배!

기준없는 주민자치대학 강사료‘천정부지’

2012년 07월 05일(목) 08:35 [순창신문]

 

지역을 지키면서 고장의 발전을 견인해 온 노인세대에 대한 노인복지시책의 일환으로 개설·운영되고 있는 노인대학의 강사료가 기준없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회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현재 순창군 노인회 부설 노인대학은 순창군 노인대학과 쌍치면 노인대학이 개설 돼 65세 이상 남·여노인 200여명(군노인대학생 150명, 쌍치면 노인대학생 50명)이 참여,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매주 목요일 강연이 열리고 있다.
매주 목요일이 되면 노인대학은 전문강사를 초빙해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씩 강연을 펼치고 있어 노인정신건강과 회원간의 친목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7개월 동안 개설되는 노인대학의 교육과정은 교양 30%, 국내외 정세 30%, 건강증진과목 40%로 커리큘럼을 편성해 군내 의료진, 기관단체장, 전문 노래강사 등을 초빙한 가운데 강의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강사초빙은 해당분야 전문가이거나 저명인사로 규정돼 있으나, 강사에게 지급되는 강사료가 3만원으로 턱없이 적어 전문가나 저명인사를 초빙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주민자치대학의 강사료는 1시간당 80만원에서 150만원 까지 지급되고 있어 ‘턱없이 높은 강사료 기준은 무엇에 근거를 둔 것인지 모르겠다’는 노인대학 회원들의 반응이다.
현재 군 노인대학에 초빙되는 강사는 우리지역 출신 기관 단체장이나 의사, 약사, 노래강사 등이다. 지역출신 강사들은 지역 노인세대를 위해 강사료와 상관없이 강단에 서고 있다.
하지만 외지 강사 초빙은 낮은 수당으로 인해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외지 저명인사 강사 초빙은 ‘넘을 수 없는 높은 벽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노인대학의 한 회원은 “노인대학 강사료가 3만원이라는데, 주민자치대학의 강사료는 1백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대체 50배가 넘는 강사료 지급기준은 어디에서 나오는 계산법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강사 지급 기준을 보면 1급 강사인 경우는 1시간에 17만원 정도. 여기에 한 시간을 초과할 때 마다 매 시간당 9만원이다. 2급 강사인 경우는 1시간에 11만원으로 초과 매 시간당 6만원, 3급 강사인 경우는 한 시간에 7만원으로 초과 매 시간당 4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전·현직 장차관이나 대학 총장, 대기업 회장의 경우는 특별강사 기준에 적용되며, 1시간에 22만원으로, 초과 매 시간당 13만원이다.
이처럼 전·현직 장·차관 등의 특별 강사료가 시간당 30만원을 넘지 않는다. 하지만 군은 ‘서울대’라는 타이틀과 지방 출장을 기피한다는 점을 들어 기준에도 없는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순창신문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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