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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징계 철회 및 노동조합 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04년 12월 22일(수) 12:01 [순창신문]

 




설공노조위원장은 단 하루 지각했다는 사유만으로 파면과 해임 등 배제징계로 공무원 노동조합을 근본적으로 탄압하려는 정부의 독선적인 행정을 비판하고 이제 막 싹이 트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주의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참여정부의 국민 기만적인 독선을 규탄하며 공무원의 노동 3권보장과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주민과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역에 알맞은 살림살이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는게 지방자치의 근본이지만 파업에 참여한 직원 3명 전원에게 중징계를 요구한 처사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공노조 군지부는 지난 14일 총파업과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단순가담한 3명의 직원에 대해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중징계를 자행한 군에게 부당한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군은 공무원총파업일인 지난달 15일 집단행위의 금지위반,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파업당일 불법행위 등에 대한 징계사유를 도 인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를 놓고 파업 당일 근무시간 전에 병가 통보를 하였고 병가처리가 안된다는 말에 당일 오후 직장에 복귀했는데도 징계수위가 도를 넘어섰다는게 군지부측의 주장이다.

현 공무원노조는 짧은 역사 속에 너무 많은 시련과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말하고, 행자부의 중징계 압력과 무자비한 언론의 탄압 속에 군지부에서도 파면과 해임으로 정든 공직에서 떠나야할 동료가 3명이나 있다고 말했다. 예견된 처벌이었지만 막상 중징계 처분을 받은 본인과 가족들은 큰 상처를 지울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 3권 쟁취와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단식 투쟁에 돌입하면서 군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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