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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차량 서둘러 교육받고 등록하세요!

7월27일 순청축협회의실 실시

2012년 06월 27일(수) 09:43 [순창신문]

 

전북도에 따르면 ’12. 8. 23일부터 시행되는 축산차량 등록제시행과 관련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7월27일 순청축협회의실에서 교육이 실시된다.
도내 대상차량 : 총 1,480대가축, 원유, 동물약품, 사료, 분뇨, 왕겨, 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방역, 기계수리를 위해 출입하는 차량이다.
교육내용은 축산법, 가축방역, 차량등록요령 등 6시간으로구성되어 있으며, 등록대상 차량의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은 후에는 차량의 등록지를 관할 하는 시군에 등록을 해야 한다.
차량 미등록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교육 미이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전북도는 축산차량 등록제 시행을 통하여 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원인 파악을 통해 질병확산을 막아 농가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번교육에 관련 운전자의 빠짐없는 참석을 당부하였다.

ⓒ 순창신문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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