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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2004년 12월 22일(수) 12:01 [순창신문]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업무나 인간관계등으로 술을 마실 기회가 많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다른사람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는데도 아직도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있다. 불가피하게 술을 마셨으면 대리운전이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나는 운정경력이 화려하니까 나한테 무슨 사고가 발생하겠는가 하는 안이한 생각이나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적당한 필계를 대고 사정하면 되겠지.’또는‘힘 있는 누구를 통해서 해결하면 되겠지.’하는 그릇된 인식 속에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자칫하면 벌금이나 면허정지는 물론이고 돌이킬수 없는 인명 사고까지 내게 된다.

음주운전의 특성은 술을 마시면 흥분이 되고 대담해지며 판단력이 저하되어 법류를 무시하게되고, 중추신경에 이상을 일으켜 브레이크나 핸들 등의 조작이 늦어지며, 지각작용과 운전기능이 저하되어 과속운전과 타인을 무시하는 위험하고 난폭한 운전을 하게된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받은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또 경찰 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거부하면 음주운전의 경우와 같이 형사입건과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되고, 만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인명피해)를 일으킨 때에나 술에 만취된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1%이상)에서 운전한 때에는 사고와 관계없이 형사입건과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된다.

또 0.35% 이상부터는 아무런 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음주운전 그 자체만으로 면허취소는 물론이고 인신구속이 된다. 일반적으로 주취의 기준치에 달하는 음주량은 사람의 체질에 따라 개인차가 있으나 위스키 0.3홉, 소주 0.5홉, 청주 1.5홉, 맥주 6홉의 술을 5분이내에 마시고 30분경과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참고로 음주운전과 보험약관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야기지 기본 보험료보다 최고 3.2배까지 할증이 되며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불량 계약자는 무한 보험 판매의 제한이 가능하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술을 마셨으면 자신은 물론 다른사람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대리운전을 시키거나 다른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운전 습관을 가지도록 해야겠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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