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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학교 절반 이상 문 닫아야 하나

교육과학기술부, 소규모학교 통폐합 입법 예고...파장 확산
초·중학교 6학급, 고등학교 9학급 미만은 통폐합 대상에
학급당 학생 수 20명 미만 적용할 경우 8개 학교가 해당

2012년 06월 12일(화) 22:54 [순창신문]

 

지난 달 17일부터 30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가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반발과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번 개정령안은 적정규모 학교육성을 위한 초·중·고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의 최소 적정규모 기준에 관한 조항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초등학교는 학년별 1학급을 원칙으로 6학급, 중·고등학교는 교원의 평균수업 시수 및 교육과정의 단위별 수업시간을 고려하여 중학교는 6학급, 고등학교는 9학급을 최소 적정규모 학급으로 하고, 초·중·고의 학급당 학생수를 정할 때에는 최소 20명 이상 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다시 말해 전체 학년의 학급수가 6개 학급에 미치지 못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9개 학급에 미달하는 고등학교는 인근 적정규모의 학교와 통합시키거나 학교선택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관내의 경우 현재 6개 학급에 못 미치는 초등학교는 옥천초와 인계초, 동계초, 풍산초, 금과초,팔덕초,쌍치초,시산초,복흥초,적성초,유등초,구림초등12곳이다. 이들 학교는 학급당 학생수가 각각 20명 미만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학급당 학생수 20명이라는 기준을 적용할 경우 통폐합 가능성이 높은 초등학교의 수는 더욱 확대된다. 1개 학급당 인원수가 순창초와 중앙초를 제외한 관내13 초등학교가 모두 해당되기 때문이다
중학교의 경우도 전체7개 학교 중 절반이 넘는 4개 학교가 6개 학급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순창중과 여중,북중이 6개 학급, 구림중과 쌍치중, 복흥중, 동계중, 이 각각 3개 학급으로 이루어져 있어 농어촌 학생수 감소세를 실감케 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학급당 학생수도 20명을 크게 밑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고등학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학생수 감소가 심각하지 않았다.
결국 교과부가 마련한 입법예고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관내 25개 초·중·고 중 72%가 넘는 18개 학교가 통폐합 대상에 오를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과부의 입법예고안은 전북도 교육청과 지역교육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각 지자체와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빠듯한 살림속에서도 장학재단을 만들어 운영하는 등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팔을 걷어 부치고 있는데 정작 학교를 살려야 할 교과부가 오히려 통폐합을 주도하며 이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순창초에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 김 모씨는 지난 달 30일 “교과부의 의도대로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이루어지면 농어촌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당장 통학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교육복지차원에서도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해 혁신학교로 선정된 모 학교 교장도 “농어촌에 집중된 소규모 학교를 인위적으로 통폐합시키려는 것은 농어촌의 교육미래와 희망을 꺾어 버리는 무지한 행위”라면서 “교과부와 도교육청이 학교를 없애는 것이 아닌, 학교를 진정으로 살리고 교육공동체를 성장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마땅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교과부의 이러한 방침에 실질적으로 학교통폐합의 권한을 갖고 있는 전북도교육청도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귀농정책에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지역인구 유출로 농어촌황폐화를 부채질하고 지역에 상실감을 주는 등 자율성을 해친다는 게 주된 이유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통폐합은 지역사회와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데다 부정적인 영향이 커 소규모 농어촌학교에 대한 통폐합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이미 교과부에 그런 의견을 전달했고 민간단체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통폐합이 이루어지면 교원감축이 22%나 된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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