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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 살처분 조치 따랐을 뿐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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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축산농가에 소송비용 부담이 웬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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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5월 30일(수) 09:48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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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내 금과면에서 축산업을 하는 K 모씨가 “군 관계자의 살처분 조치를 따랐을 뿐인데 군이 영세한 축산농가에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해 지역주민들은 물론 축산농가들의 귀추가 주목된다는 여론이다.
K 모씨에 따르면 “2008년 4월 사육중인 양계에 이상 증상이 보여 관계기관에 신고 했으며, 이에 군관계자를 비롯하여 면장 · 남원 출장소 위생 검사관과 군 직원 들이 농장을 방문하여 AI가 아닌데도 살처분해야 한다고 하여 이들의 도움을 받아 양계를 매장 했다.” 고 밝히며 “그 당시 군관계자가 회의를 소집해 지역에 거주하는 5농가에게 보상차원에서 1000마리라도 보상해 주겠다. 농가의 반발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군 관계자들과 말다툼이 있었다. 군수 면담 결과 해결한다 하여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깜깜 무소식이다.”는 항변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그 당시 동계면에서 AI가 발생하여 경황이 없었다. 금과면의 K씨가 사육중인 양계 일부가 폐사 한 것으로 안다. 주변 축산 농가들이 대화를 통해 농장의 청결유지로 질병 확산을 방지하자는 의미에서 회의를 통해 보상 문제가 매듭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따른 회의록과 농장주의 각서도 있다.” 며 “이와 관련 군과 상기 농가와 소송 중에 있을 때 본인이 소 취하를 해놓고 이제 와서 다른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이 법정비용을 상대에게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행위라고 본다.” 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북도 축산위생연구소 남원지소 관계자는 “AI 의심신고를 받고 양계사를 방문하여 임상관찰과 부검결과 폐사의 원인을 검토한 결과 특이한 소견 없었으며, AI 간이 진단키트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으나, 그 당시 전남지역과 순창 동계면에서 AI가 발생한 상황이어서 AI 정밀검사 및 정확한 폐사원인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가검물을 의뢰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음성, 닭 전염성 F낭병(감보로병)으로 진단을 받아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민사부의 판결(2011가 합199)에 따르면 “2008년 4월경 원고(금과면 축산농가)가 운영하던 양계장에서 폐사계가 발생하자 피고(순창군)가 그 폐사의 원인에 대한 확진이 없는 상태에서 살처분 명령을 하였고 원고는 그 명령에 따라 병아리, 종계, 종란 등을 살 처분하였으나, 국립 수의과학 검역원의 감정결과 그 폐사는 살 처분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닭 전염성에프(F) 낭병으로 인한 것임이 밝혀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법한 살처분 명령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살처분 명령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밝힌 후 “원고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 했다.
어불성설(語不成說) : 말이 조금도 사리에 맞지 않음. 말이 되지 않음.
例) 그들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준=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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