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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취약계층에게 건강할 권리 보장해요

군, 저소득층 영양취약계층에게 영양플러스사업 펼쳐

2012년 05월 23일(수) 11:42 [순창신문]

 

군이 영양상태가 취약한 계층에게 영양교육과 함께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는 영양플러스사업을 실시해 호평을 받고 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영양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의 임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들에게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충식품들을 일정기간동안 지원해 스스로의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주민의 건강을 태아단계부터 관리하여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는 영양지원제도이기도 하며 연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상자는 순창군에 거주하는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의 임산부, 수유부 및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중 빈혈이나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등 영양위험요인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지난 18일 보건의료원 건강증진센터에서 실시된 5월 영양플러스 교육은 ICOOP 빛고을 식생활 교육문화센터 안명애 강사를 초청해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안 강사는 유아들이 즐겨먹는 밥상의 안전성과 건강성, 또 페스트푸드의 유해성과 그 안에 첨가된 첨가물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아이들이 가정과 학교 주변에서 내몸을 생각하며 실천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강의했다.
또 보건의료원 이경태 공중보건의가 영유아 예방접종 종류와 이상반응 관리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
한편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순창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650-5232)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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