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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개별공시지가 5월 31일 결정.공시

2012년 06월 06일(수) 22:41 [순창신문]

 

군은 2012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에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은 지난달 3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30일간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군 민원과에서 접수받는다.
군의 올해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12만3827필지로 지난해 대비 2.34%가 상승됐으며, 주요 상승요인으로는 정부방침에 의거 현실화율을 제고했다고 군은 밝혔다.
하지만 순창읍 일부지역은 실거래가격 변동에 따라 하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순창군의 개별공시지가는 현실화에 점차적으로 근접될 것이라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지금까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토지소유자별로 개별통지하던 제도가 올해부터 인터넷열람 및 전자열람시스템 도입으로 폐지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군 홈페이지의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선택하면 전라북도 부동산종합정보사이트로 자동 연결되어 1990년 이후 매년 결정된 지가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군 임강호 토지담당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건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0일까지 개별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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