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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인감도장 사라진다

2012년 05월 09일(수) 14:02 [순창신문]

 

오는 12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인감증명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의 시행을 위한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하고 지난 달 24일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현행 인감증명제도는 1914년 도입 이후 공사적 거래 관계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인감도장의 제작 관리에 불편함이 따르고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의 보편화 추세에 부합하지 못해 인감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인감증명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 1단계로 불필요하게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중앙부처 총 209종의 인감요구 사무 중 125종을 감축했고 2단계로 인감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본인의 인감도장을 만들어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고를 해야 하고,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도장을 제작하거나, 사전에 서명을 신고 또는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 없으며 필요시 읍.면을 방문해 전자패드에 서명하고 일정한 서식을 작성하면,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발급절차는 민원인이 읍면동 등 방문 → 신분확인 후 전자패드에 서명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읍면동장 등) →인감증명서 대신 활용이다.
수수료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통당 600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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