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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연대보증 폐지 기업 부담 감소 전망

2012년 05월 09일(수) 13:57 [순창신문]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제도가 관내 전북은행 등에서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은행 등은 이제부터 사업성과 기술력으로 기업을 평가, 상대적으로 기업은 연대보증 부담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인의 연대보증 부담을 대폭 줄이기 위한 ‘기업여신 연대보증 새 기준’을 마련해 5월 2일부터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원칙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은행과 신용보증기관은 신규 대출이나 보증 때 실제 경영자 외 가족 등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법인의 경우 실제 경영자에게만 연대보증 부담을 지우고, 공동대표가 여럿 있으면 보증 총액을 공동대표 수로 나눠 개인별로 분담토록 했다.
다만, 아파트관리사무소·동창회 등과 같은 조합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가 대출을 받을 때는 조합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거나, 제3자가 예금·적금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예금주를 연대보증인으로 삼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신규대출의 경우에는 즉시 적용해 사업자의 연대보증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기존 대출과 보증의 경우 대출 위축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또 기존 여신을 신규 여신으로 갱신할 경우는 새로운 연대보증기준이 적용되고, 기업이 만기 연장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새 연대보증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앞으로 5년간 대환이나 만기연장 등이 발생하지 않는 장기시설자금 대출 등에 대해선 2017년 4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새로운 연대보증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새 연대보증 기준은 국내은행 18곳과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제2금융권에는 기존 연대보증 기준이 적용된다.
한편 관내 농협중앙회 순창지부를 비롯한 농협은 지난 2009년 연대보증인제도를 실질적으로 폐지한 가운데 대출업무를 진행해 오고 있는 중이다.
/ 이정화 기자 scljh@h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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