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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더욱 편리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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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5월 09일(수) 13:55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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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근로장려금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신청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청방법을 다양화 했다.
그 동안에는 서면신청과 전화(ARS), 인터넷 신청으로만 가능하던 것을 이제는 더 편리한 휴대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지난 3년간 근로장려세제를 집행한 결과 매년 50% 이상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가 새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또 잦은 주소이동과 근무지 변동 등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해 방송통신위원회 및 이동통신사업자(KT, LGU+, SKT)의 협력을 얻어 올해부터는 세무서 방문 없이 직장 근무 중에라도 휴대전화로 근로장려금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전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국세청에서 5월 1일에서 16일 사이에 발송한 신청안내문자(MMS, SMS)를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일반폰과 스마트폰 모두 신청가능하나 데이터통신 불능 단말기와 데이터통신 차단서비스 이용자 등 휴대전화는 제외된다.
근로장려금 휴대전화 신청은 국세청에서 보낸 신청안내문자에 따라 2~3회의 휴대전화 버튼 클릭만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결과를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통신요금은 국회 저소득층 예산지원 결정으로 휴대전화신청자에게는 전액 무료, 즉 정부 부담이다.
근로장려금은 5월 1일부터 3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신청 가능하고 공휴일에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모든 신청대상자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한 후 아이디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휴대전화, ARS전화, 인터넷,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신청 방법 중 1가지만 선택하여 1회만 신청하면 된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가구에 대해 부양자녀수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소득지원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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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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