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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 농업 직불금 “지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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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관원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이달 말까지 농식품부 지원, 19개 품목 신청접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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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5월 16일(수) 09:2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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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이달 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원하는 19개 품목에 대한 ‘2012년도 밭 농업 직불금’ 등록신청서를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밀과 콩,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옥수수, 호밀, 조, 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피·율무), 팥, 녹두, 참깨, 땅콩, 고추, 마늘, 기타두류(완두·강남콩·동부), 사료작물(이탈리안라이그라스·수단그라스·유채·귀리·자운영·알팔파) 등 19개 품목이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0.1~5ha) 또는 농업법인(0.1~20ha)이다. 단, 쌀 고정·조건 불리, 경관보전, 친 환경농업직불제 등 정부 직불제 지원 농지와 0.1ha 미만 농지, 농외소득 3700만 원 이상, 시설재배 농지 등은 제외된다.
농식품부가 지원하는 품목 외에 전북도와 군이 지원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달 29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접수하고 접수대상은 정부가 지원하는 19개 품목을 제외한 품목 중 식용(약용)할 수 있는 밭작물이며 0.1~1ha 규모를 경작하는 농업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고정·조건 불리, 경관보전, 친 환경농업직불제 등 정부 직불제 지원 농지와 0.1ha 미만 농지, 농외소득 3700만 원 이상, 법인소유농지, 유리온실, 화훼류 및 조경수 식재 농지, 주소 또는 소유 토지가 타지역에 있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
군은 직불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신청누락을 방지하려고 등록신청 전산 마감 종료 후 10일 간 등록신청자의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 시행 되는 밭 농업 지불금은 농업인들의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함”이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밭 농업 직불제 시행 내용이 다른 만큼 재배품목의 적합한 직불제를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청해 받거나 신청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확인해줄 경우 등록된 모든 농지의 직불금과 3년 동안 밭 농업 직불금 수령을 못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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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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