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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개방 반대 및 식량자급률 법제화 촉구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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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2월 13일(월) 12:25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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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의장 양영수)는 2일 제 12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쌀개방 반대 및 식량자급률 법제화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우리쌀과 관련한 어떠한 개방도 반대하며 쌀 재협상에 대한 원점 재검토, 추곡수매가 4%인하(안) 즉각 철회 및 추곡수매제 유지,식량자급률과 대북지원 법제화로 안정적인 식량자급 토대 마련 및 식량안보 산업의 역할과 식량주권을 사수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 강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 농업인 자녀교육비 및 영유아 양육비 지원, 의료시설 확충, 이농.고령화에 따른 농업.농촌의 복지예산 확대, 도.농간 소득격차를 줄여 농업인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목표소득지지제도 도입, 직접지불제도 확대, 농업 재해보험 확충, 귀농보조금제 신설, 전농업 영농규모 재편등 지원대책 수립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순창군 의회는 농업인들의 애절한 심정과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호소하는 결의문을 정부에 제출하여 군민들의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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