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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지원 사업은 이 정도는 돼야

인제군의 경우 대한노인회 지원 법 근거 활동비 지급

2012년 05월 02일(수) 10:10 [순창신문]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노인복지 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군은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와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조례, 경로당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지원하고 있으나 미흡하다는 것이 노인회 관련 단체들의 여론이다.
강원도 인제군의 경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노인복지조례 개정을 통해 읍 · 면 분회장 · 경로당 회장에게 5-10만원씩 지원함은 물론 노인회 활동을 돕기 위한 승합차 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
노인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시행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며 “장수와 장류의 고장인 우리 고장에서 일부 지원되던 예산을 축소 지원하거나 삭감하는 사례는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경로당 운영비에 관련된 사항의 일부 보조금을 축소한 것이지 대한 노인회 관련된 사항에 관한 예산을 축소한 것이 아니다.” 며 “경로당 관련 예산과 대한노인회 관련 예산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노인관련 예산이 타 지역에 비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경로당 운영비와 간식비 · 유류대 등을 일부 축소 지원과 함께 읍 · 면 분회에 지원했던 예산 역시 축소 지원하여 노인회원들과 지역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산 바 있다. 관내 읍 · 면 분회 산하에 노인회 관련 경로당은 368개소가 설치돼 있으며, 8,437명(3만명 기준 24.1% 차지하는 비율)의 회원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원로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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