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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직불제 전(全) 농가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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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품목에 대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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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5월 02일(수) 09:39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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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밭농업직불제가 전격 시행된다.
전라북도 농산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지원하는 19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밭(과수)작물에 대하여 10,000㎡까지 도비(20억원 고정지원)와 시·군비(자율책정)를 합산하여 면적비례로 차등 지원하기로 확정하고 5. 1일부터 6. 30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농업인의 신청을 받는다.
그동안 전라북도는 정부의 밭농업직불제 도입 발표에 따라, 행정절차를 잠정 중단하였으나, 정부가 추진안을 최종 발표(2012. 4. 17)함에 따라 전북도 밭농업직불제 계획을 확정했다.
중앙정부 추진 밭농업직불제는 공부상 밭(田)에 경작한 19개품목에 대해 0.1~4ha(농업법인 0.1~10ha)까지 ha당 40만원(연간)을 지원하고, 전북도 추진 밭농업직불제는 공부상 밭(田)과 과수원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품목에 대해 형평성 차원에서 농업인에게만 0.1~1ha까지 지원한다.
중앙정부와 전북도의 공통적인 제외대상은 타 법률이나, 규정에 의하여 직불금을 지원받고 있는 농지는 이중지원에 해당되므로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전북도는 중앙정부와 공통으로 제외되는 농지 외에도 법인소유 농지, 휴경지, 유리온실 등의 농지도 제외하며, 식용(약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조경수(화훼) 식재 농지도 제외한다.
전라북도는 국비지원 사업과 동일하게 행정절차를 추진하기로 하고 1일 14시에 도청 대공연장에서 시·군, 읍·면·동 담당과 담당자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밭농업직불제 설명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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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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