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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운영

2012년 05월 02일(수) 09:34 [순창신문]

 

순창경찰서(서장 강윤경)에서는 불법총기류로 인한 사회 불안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국민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5.1 ~ 5.31일까지 1개월간 ‘2012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자진신고대상으로는 총기,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이며 신고관서는 모든 경찰관서와 군부대이며, 신고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 구두, 전화, 우편신고 등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불법무기류의 출처를 불문하고 형사책임과 그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에 대해서 묻지 않을 방침이다.
이 기간 동안 총포소지허가자에 대한 일제정비도 함께 실시할 계획으로 총포 등 소지허가자 등 5년 이상의 허가갱신기간 경과자, 주소지변경 등에 대한 미신고자도 신고 시 행정처분을 면제할 예정이며, 신고하지 않은 불법소지자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되며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순창경찰서에서는 불법소지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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