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7-30 | 04:41 오후

군민예술회관 야외무대 광장 아동 물놀이장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정치

도정

행정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정치/행정 > 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운영

2012년 05월 02일(수) 09:34 [순창신문]

 

순창경찰서(서장 강윤경)에서는 불법총기류로 인한 사회 불안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국민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5.1 ~ 5.31일까지 1개월간 ‘2012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자진신고대상으로는 총기,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이며 신고관서는 모든 경찰관서와 군부대이며, 신고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 구두, 전화, 우편신고 등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불법무기류의 출처를 불문하고 형사책임과 그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에 대해서 묻지 않을 방침이다.
이 기간 동안 총포소지허가자에 대한 일제정비도 함께 실시할 계획으로 총포 등 소지허가자 등 5년 이상의 허가갱신기간 경과자, 주소지변경 등에 대한 미신고자도 신고 시 행정처분을 면제할 예정이며, 신고하지 않은 불법소지자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되며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순창경찰서에서는 불법소지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군민예술회관 야외무대 광장 아동

최영일 군수, 의회 5분 자유발

순창군의회, 제10대 순창군의회

순창농협 팔덕지점, NH농기계

국제로타리 3670지구 순창비전

전북 온열질환자 사망자 발생,

‘스마트폰 쉼표학교’ 시동

신임 고정삼 전북자치도 경제부지

농촌협약 체결…농촌 정주여건 개

방학에도 맞춤형 학습지원 운영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