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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농사! 농작물재해보험으로 안전하게

2012년 04월 18일(수) 10:20 [순창신문]

 

전라북도 농정당국은 「태풍·강풍·우박 등 자연재해」 및「흰빛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로 인한 병충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벼” 농작물재해보험」을 4월 23일부터 일선 지역농협을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4,000㎡이상을 경작하는 농가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개별농지 1,000㎡이상)
벼 재해보험은 지난해까지 일부시군에서 시범운영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전 시군으로 확대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종도 밭벼(농림나1호, 상남밭벼)를 제외한 찰벼 등 전 품종이 가입가능하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피해·강풍피해·우박피해” 및 “흰빛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로 인한 병충해피해”를 주계약으로, 자기부담비율 20%형과 30%형 중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국고지원하고, 전라북도와 시군에서 추가로 25%를 지원하여 농가가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25%수준으로 10a당 농가실부담액은 4만원정도이다.
전라북도와 농협손해보험 전북지역총국은 원활한 벼 재해보험 판매 및 홍보를 위해 12일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회의실에서 해당 시군 및 지역농협담당자를 대상으로 보험 상품 내용 및 손해평가 방법 등 업무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관계자는 “우리도 서부평야지역 중 침·관수 상습지를 중심으로 흰빛잎마름병 발생이 매년 발생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벼” 농작물재해보험을 적극 가입할 필요가 있다” 며 농업인의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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