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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사업」지원업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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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4월 12일(목) 11:50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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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관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지원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지원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2. 4월 ~ 12월(9개월)
○ 지원대상 : 화장실 개보수(음식점 주방포함) 사업 시설비(지원제외 업종 : 홈페이지 참조)
○ 지원한도
- 보조금 : 총 사업비중 50%범위내에서 2천만원까지 보조
- 융자금 이자지원 : 보조금을 초과하는 사업비중 1억원 한도내 금융기관 융자시 이자 4%를 최장 3년까지 지원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 선정 기초자료 : 소상공인이 최근 납부한 연간 합산 국세 및 지방세 과세증명서(비과세대상자는 비과세증명서 포함)
- 선정 우선순위 : 국세 및 지방세 연간 합산세액이 낮은 소상공인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최저 생활의 소상공인 우선 선정
- 기타 물가안정모범업소 등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을 우선 선정할 수 있음(신청대상자의 30%이내)
2. 지원대상 모집
○ 신청접수 : 2012. 4. 6 ~ 4. 20일(평일 09:00~18:00)
○ 접 수 처 : 읍·면사무소(업체대표 직접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계획서(읍면사무소 비치)
3. 지원절차 및 방법
○ 지원신청 : 신청서 및 지원사업계획서(읍·면사무소 신청)
○ 지원방법 : 사업 완료후 정산 지원
- 보조금 : 정산서 확인 후 총사업비 중 시설물 개선에 소요된 사업비의 50%범위 내에서 2천만원까지 보조
- 융자금 이자지원 : 보조금을 초과하는 사업비중 1억원 한도내 금융기관 융자시 이자 4%를 최장 3년까지 지원할 수 있음
※ 융자금 이자는 군에서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 계획임
○ 사업비 신청 : 사업비 정산서 작성제출(현금 지출 인정하지 않음)
※ 신청금액과 사업비 정산후 지급금액이 다를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홈페이지 참조 또는 각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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