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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소득 보전 직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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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4월 12일(목) 11:29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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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농림수산식품부의 ‘2012년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과 시행지침’에 따라 16일부터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시행한다.
금년에도 2009년 6월 개정된 법률안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2005년부터 2008년 기간 동안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농업인이 해당되고, 특히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의 신청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제한하며, 농업 외의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하는 등 실질적인 농업인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등록신청서’에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을 첨부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농촌지역에 살면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 제출 절차 등에 큰 변화가 없으며,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후계농업인 등 새로 진입하는 사람은 자경 요건 확인 등에 필요한 후계농, 전업농으로 선정된 증명서와 2년 이상 연속하여 1만제곱미터(법인은 5만제곱미터) 이상 경작 증명서 등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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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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