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7-30 | 04:41 오후

군민예술회관 야외무대 광장 아동 물놀이장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농업소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쌀 소득 보전 직불금

2012년 04월 12일(목) 11:29 [순창신문]

 

군은 농림수산식품부의 ‘2012년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과 시행지침’에 따라 16일부터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시행한다.
금년에도 2009년 6월 개정된 법률안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2005년부터 2008년 기간 동안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농업인이 해당되고, 특히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의 신청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제한하며, 농업 외의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하는 등 실질적인 농업인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등록신청서’에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을 첨부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농촌지역에 살면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 제출 절차 등에 큰 변화가 없으며,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후계농업인 등 새로 진입하는 사람은 자경 요건 확인 등에 필요한 후계농, 전업농으로 선정된 증명서와 2년 이상 연속하여 1만제곱미터(법인은 5만제곱미터) 이상 경작 증명서 등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군민예술회관 야외무대 광장 아동

순창군의회, 제10대 순창군의회

최영일 군수, 의회 5분 자유발

순창농협 팔덕지점, NH농기계

국제로타리 3670지구 순창비전

농촌협약 체결…농촌 정주여건 개

신임 고정삼 전북자치도 경제부지

전북 온열질환자 사망자 발생,

‘스마트폰 쉼표학교’ 시동

방학에도 맞춤형 학습지원 운영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