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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능력 한우암소 감축 장려금 지원대상,

337농가 830두 최종 확정

2012년 03월 28일(수) 09:15 [순창신문]

 

순창군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해 지난 2월 저능력 한우암소 감축을 위한 사업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337농가 830두였다.
그러나 농림식품부에서 배정 받은 예산은 2억3400만원으로 신청두수 중 68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없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군은 204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올해 신청한 모든 암소에 대해서 지원키로 하고, 경산우(새끼를 낸 암소)는 30만원, 미경산우(새끼를 내지 않은 암소)는 50만원씩의 장려금을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농가에서 유의할 점은, 반드시 올해 중으로 감축을 해야 하며, 미경산우(새끼를 내지 않은 암소)는 24개월령, 경산우(새끼를 낸 암소)는 45개월령이 도래하기 전까지 도축을 마쳐야 한다.
또한, 이번에 감축대상으로 확정된 암소라 해도 ▲쇠고기 이력시스템상 정보가 변경된 경우 ▲도축 검사시 불합격한 개체 ▲ 소유주가 출하시점까지 11월 미만 사육한 개체 ▲경산우 대상 중 불임우의 경우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군 관계자는 당부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 축산환경과 명품축산담당(☎650-1744)으로 연락하면 된다.

ⓒ 순창신문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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