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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로 자동차연납분 자동차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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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3월 21일(수) 11:1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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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3.15일 한ㆍ미 FTA 발효되어 자동차세 세율이 일부인하됨에 따라 지난 1월에 연납한 자동차세를 15일부터 환급하고있다
금회 세율이 인하되어 환급되는 차종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가운데 800cc초과~1000cc이하 및 2000cc초과 차량 중 2012년 1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이 해당된다.
1000cc 이하는 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초과는 cc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됐으며, 관내에서 환급받을 대상 차량은 388대1천2백만원이다.
자동차세 환급신청은 재무과 세정부서에 전화신청으로도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관계자은“한미 FTA 시행에 따른 자동차세 환급대상자들에게 안내문 및 휴대폰 문자 발송등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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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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