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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비료 값 1조6천억 환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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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3월 21일(수) 11:10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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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남원시 농민회, 순창군 농민회, 순창군 여성농민회, 통합진보당 남원시위원회, 통합진보당 순창군위원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농협중앙회는 즉시 농민에게 사과하고 부당이익금을 환급하라! 정부는 비료 값 원가를 공개하고 비료를 반값으로 공급하라! 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 1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화학비료 담합으로 농민에게 큰 피해를 끼친 비료업체에게 과징금 828억 원을 부과했다. 1995년부터 농협중앙회와 연초조합이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남해화학, 동부, 삼성정밀 등 13개 비료업체가 물량과 가격을 담합했다. 이들 비료업체는 요소와 복합비료를 대상으로 16년 동안 1조6천억의 부당이익을 챙겨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 담합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했다. 하지만 이번 비료 값 담합의 중심에 농협의 자회사인 남해화학이 있다. 남해화학은 화학비료시장 점유율 42.5%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 업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번 비료 값 담합의 전적인 책임은 자회사인 남해화학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농협중앙회에 있다. 지난 2008년에도 비료 값 폭등으로 당기순이익을 943억을 올렸지만, 농가지원금은 42억에 불과했다. 이는 남해화학과 농협중앙회는 매년 인상되는 비료 값으로 고통 받고 있는 농민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농민들의 고통을 가중시켜 왔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공정거래위원회는 828억의 과징금을 국고에 환수한 것으로 이 사건을 종결시키려 하고 있을 뿐, 16년 동안 피해를 당한 농민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농민들의 피땀을 돌려받는 날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을 결의하면서 농협중앙회와 13개 비료업체, 그리고 정부에 부당이익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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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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