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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용『농업경영 체크카드』도입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자재 구입 시 간편하게 활용

2012년 03월 21일(수) 10:31 [순창신문]

 

순창농산품질관리원(소장 최병철)는 농업인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자재 구입 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가 자동으로 확인되는『농업경영 체크카드』를 3월부터 도입됐다.
현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자재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에게만 판매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특례규정을 지난해7월 개정하여 시행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농자재 구입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매번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증을 제시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농업경영 체크카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시스템과 농협의 카드결제 시스템을 연계시켜 농자재 대금 결제 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가 자동으로 확인됨으로써 농업인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또한, 『농업경영 체크카드』는 잔고 범위에서만 결제가 되는 체크카드이며, 사용할 때 마다 매출액의 일정액(0.1%)이 농촌 사랑기금에 적립되어 농촌에 환원된다.
농업경영 체크카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은 누구나 3월부터 전국 농·축협에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 문의 : 농업경영체 콜센터 1644-8778, 순창군 농업경영체 등록 실적 : ‘12.1월 기준 6,518 경영체)
농업경영 체크카드』는 우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세대주인 농업인 만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추후 진행결과를 보아 세대원 농업인에 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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