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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농·축·어업인 국고보조 혜택 시행

국민연금 가입자 연426,600원 국고보조

2012년 03월 21일(수) 10:27 [순창신문]

 

국민연금 남원지사(지사장 손남식)가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지난해 7월부터 확대 시행 중인 연금보험료 농·축·어업인 국고지원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신청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 남원지사는 국민연금공단의 국고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 기준과 신청방법을 적극 알리고 있는 중이다.
국민연금 국고지원제도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 1995년부터 매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농·축·어업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월 최고 35,550원(년426,600원)씩 국고보조가 되고 있다. 농업종사 입증서류는 농지원부(읍·면·동발급) 또는 농업인확인서(공단 서식)를 제출하면 국고보조를 받게 된다.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가 모두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규정돼 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소득이 있는 경우는 소득 있는 배우자만 국민연금 의무 가입자가 되도록 규정돼 있다. 만약,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도 있다. 또한, 부부 모두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부부 중 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임의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국고보조를 받을 수 없다. 또한 농지원부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 있는 농가는 배우자의 경우도 농업인확인서를 제출하면 부부가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으므로 각각 매월 최고35,550원씩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보험료를 국고로 보조하는 경우는 농업·축산업·어업 종사자뿐이다. 외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어떠한 저소득층에도 국고보조는 되지 않고 있다.
농업 종사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60세 되는 시점에 가입기간이 10년 미만(119개월)이면 바로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만약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될 때까지 연금 보험료는 계속 납부가 가능하며, 이때에도 계속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다.
농축어업인 국고지원 신청방법에는 농지원부와 축산업등록증 및 어업허가증, 어업신고증명서 가운데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남원지사 노후설계지원부 김종수 대리(063-620-3423)에게 문의하면 된다.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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