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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이달 30일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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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4월 04일(수) 08:57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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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 2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개인정보보호법을 이달 3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이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여기서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 군은 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리플렛 배부, 군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교육 등을 활용해 필수 조치사항을 안내하는 등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필수 조치사항으로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고,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수집이 금지되며, 수집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3자 제공을 금지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는 처리방침을 공개해야 하며, 특히 CCTV를 운영할 때는 안내판 설치와 운영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토록 하고 있다.
군 최병남 정보통계담당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최고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면서 “공공기관을 비롯한 사업자와 소상공인은 지속적인 자체점검으로 개인정보보호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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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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