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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계층 없는 행복한 순창 만들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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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4월 04일(수) 08:56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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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에 따른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지난해 130%에서 올해 185%로 확대 지원한다.
이는 경제한파로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는 최저 빈곤층이 부양의무자인 자녀들의 소득.재산 기준으로 인해 법정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문제점을 해소한 것.
이번에 완화된 소득기준을 보면 지난해의 경우 부양의무자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266만원이었던 것을 올해는 379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군은 올해부터 완화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사각지대에 있는 중지자 등 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할 계획이다.
그동안 군 주민생활과에서는 수혜대상자의 확대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11개 읍면을 순회하며 이장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복지사업 홍보에 앞장서 왔으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으로 투명해진 공적자료 정보적용 등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크게 늘어나지 못한 실정이었다.
하지만 올해 6년여만에 대폭 완화된 소득기준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홀로 어르신 등 빈곤계층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은 또 사례관리를 통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통합보장으로 ‘함께하는 발전, 행복한 순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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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융희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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