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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 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2012년 03월 28일(수) 10:04 [순창신문]

 

전·월세금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
□ 4월1일부터 전·월세 기간만료로 동일한 주소에서 재계약시, 인상 상한선을 종전 전·월세금의 10%까지만 인정하고 초과 인상분은 부과에서 제외
□ 또한, 재계약시 전·월세금 인상분 충당을 위하여 부채가 발생된 경우 전·월세금 인상 상한선 10% 범위 내에서 부채 공제
※ 9월1일부터는 모든 전·월 세금에서 300만원을 기본 공제
약값이 평균 14% 인하되어 국민의료비가 절감
□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13,800여개의 의약품 중 약 6,500여개의 약값이 평균 14%인하
예) 리피토정(고지혈증 치료제) 917원 → 663원(약 28% 인하)
□ 이로 인해 약 1조 7천억원(건강보험재정 절감액 : 1조 2천억원, 환자본인부담 절감액 : 5천억원)의 국민 약값 부담이 절감됨
□ 약가인하로 건강보험료 인상율이 2.3%P 낮아지는 효과 발생
※ 건강보험료 인상률 : ‘11년) 5.9% → ’12년) 2.8%
임 · 출산비 지원이 50만원으로 확대
□ 임신 1회당 지원액이 종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
※ 7.1부터 다태아의 경우 70만원으로 확대
□ 지정요양기관으로 등록된 조산원에서도 고운맘카드 사용 가능
※ 단, 조산원에서는 분만비용에만 사용 가능
’의원급 만성질환제도‘가 시행되어 진찰료가 경감
□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가 자신이 이용하는 의원에서 자신의 질환을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자격인정(진찰료 본인부담금을 현재 30%에서 20%로 경감)
※ 단, 65세이상 정액제 구간 환자는 추가감면 없음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를 확대
□ 영유아건강검진 7차시기로 확대되어 생후 66~71개월의 유아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 순창남원지사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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