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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1톤 트럭 등 면세유 지원대상 확대

2012년 03월 28일(수) 10:03 [순창신문]

 

한미 FTA발효에 따라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 3개 기종이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에 포함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창출장소(소장 최병철, 이하 품관원)은 15일부터 농업용 화물자동차(1톤 이하), 농업용굴삭기(1톤미만), 사료배합기(火食用) 가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에 포함되고, 2톤 미만의 농업용 로더에 공급하고 있는 면세유를 4톤 미만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공급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존 농업용 트랙터 등 39개 기종인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는 이번 3개 기종의 추가와 함께 농업용 로더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총 42개 기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농업인들이 농업용 화물자동차(1톤 이하)와 로더(2톤이상 4톤미만)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주소지 관할 품관원)하고,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을 관할 지역농협에 신고해야 한다.
품관원 관계자는 “한미FTA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추가 공급하는 농업용 면세유가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되어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도움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순창신문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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