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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군수 도의원,군의원재산 등록공개

2012년 03월 28일(수) 09:56 [순창신문]

 

공직자 윤리법에 의한 국회의원,군수,도의원,군의원,에 대한 2010년 재산액대비 2011년 재산변동신고결과가 공개 됐다.
이번공개에서 두드러진 점은 지난해10명의 공직자가 재산이4명 늘어난 것과는 달리6명의 공직자의 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재산변동에 따른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직자는 소득과 급여 예금 보험.자신의 연금과자녀 소득 등으로 재산이 증액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 대부분이연금과 농업소득 급여 자녀 수입및 경조사 등으로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4명의 공직자재산이 늘어난 것에 비해 올해는6명의 공직자 재산이 줄었으며 경기침체 늪에 빠진 서민들과는 사뭇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고위공직자들이 신고한 공직자 재산변동결과는 관련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 된다 .
이번에 신고 된 공개대상자의 재산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올 6월말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재산신사 결과 불성실한 신고 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며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한편 공직자 윤리법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기재산변동 신고는 매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하며 신고후 1개월 이내에공개 하도록 되어 있다.

ⓒ 순창신문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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