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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장학금 신청하세요!

2012년 03월 21일(수) 09:59 [순창신문]

 

군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순창군 관내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이의 책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내인 세대에 한한다.(자세한 사항은 군청 주민생활과 문의 ☎650-1202)
신입생은 출신학교의 최종학년, 재학생은 이전 학년도 학업성적이 고교생인 경우 전과목의 1/2이상 과목 10% 이내여야 하며, 대학교는 평점 3.0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고등학교 신입생은 중 3 성적, 대학교 신입생은 고 3 성적임)
또 특기학생은 이전 학년도 중 예.체.기능분야 전국대회에서 3위 이내입상한 경우에 해당된다.
단,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을 경우에는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3월 31일까지 지원서, 추천서,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군 김규완 통합보장담당은 “2011년의 경우 10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는데, 올해 신청자의 경우 지원기준 초과로 선정대상에서 제외된 사례가 발생하면 향후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좀더 많은 대상자가 수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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