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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보조금지원조례 제정

실질적 지원 강화로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2012년 03월 21일(수) 09:54 [순창신문]

 

대기업의 무분별한 영역 확장과 한ㆍ미 FTA 체결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순창군에서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주목받고 있다.
군은 지난 8일 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한 결과, 그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융자금 대출 분할상환이나 이차보전, 컨설팅, 교육 등의 지원에만 국한된 틀을 과감히 깨는 제도를 마련했다.
소상공인의 사업장 시설개보수나 브랜드개발, 포장재 제작, 노후장비교체 등에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2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보조금 외 사업비는 금융기관에서 융자 받을 경우 최고 1억원까지 연4% 이율로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이를 위해 군은 소상공인 지원자금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에 4억원을 확보했다.
이처럼 군은 기존의 형식적인 소상공인 지원에서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우선적으로 혜택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순창신문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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