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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제182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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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추가경정예산·조례안처리 등
군 옥천장학회 설립지원조례 및 귀농자 조례안 등 ‘진통’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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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3월 14일(수) 10:16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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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공수현 의장)가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제182회 임시회를 열고 집행부에서 부의된 각종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분야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군의회는 이번 조례안과 추경예산 처리를 위해 이기자 의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예민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다.
특히 옥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지난 178회기 때 처리되지 못한 미료안건으로 이번 임시회에서도 진통속에서 의결·처리됐다.
조례심사특위에서는 옥천장학회 설립안 외에 소상공인 지원조례와 귀농자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1건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했다.
또 예산결산특위에서는 지난 9일과 12일 군립도서관 건립사업 계획과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사업 변경 계획 등 4건의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의안건 처리와 기획실, 행정과 등 해당실과소원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분야에 대해 관련자료를 검토, 의결·처리했다.
지난 임시회에서 특히 지역경제과장은 입법예고를 거친 소상공인 지원조례안에 대해 음식업이나 숙박업 등이 미비하여 순창을 찾는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리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3조에 의한 것으로, 화장실, 주방, 간판, 시설 인테리어 등의 사업장 시설개·수선비와 포장재 제작비와 노후장비 교체비 등이다.
또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관내에서 최근 3년이상 해당사업을 계속적으로 한 소상공인으로 한정했으며,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로 한정하는 내용을 계상한데 대해 정성균 의원은 “지원대상 상공인들이 화장실 등의 실내인테리어는 업자와 짜고 전횡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조항”이라며, “총사업비 50%범위내에서 최고 3천만원을 2천만원까지 줄여 더 많은 소상공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소상공인 지원조례안은 정성균 의원의 제청에 의해 최고 3천만원 한도내 지원에서 2천만원 한도내 지원으로 수정·의결됐다.
또 농정과에서는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상정했다.
이구연 농정과장은 귀농자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더 많은 귀농자 유치와 귀농자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귀농자 일부개정 조례안은 귀농자 지원 뿐 아니라 귀촌자까지 확대하는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며 원안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신용균 의원은 귀농·귀촌자에 대한 지원 목적이 쾌적한 주거환경 등 지역민과 더불어 잘살기 위한 내용과 함께 인구증가에 목적을 둔 것으로 볼 때 상정된 조례안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신 의원은 수정안을 제청하지는 않았으며,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지원조례 항목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이 수정안을 요구, 원안에서 2개의 항목이 수정돼 진통 끝에 지난 8일 의결됐다.
농정과의 귀농자 일부개정 조례안에서는 제2조 8호에 명시된 ‘주민등록상 전체 가족이 순창군에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는 경우’라는 원안에서 ‘전체가족’이란 항목이 현실성을 갖고 있지 못한 점을 들어 ‘부부’를 기준으로 2인 이상으로 한정하는 수정안이 의결·처리됐다.
이와 관련 신용균 의원은 자녀가 장성해서 귀향·귀촌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부부만 시골행을 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는데, 전체가족으로 규정하면 지원범위가 좁아져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어렵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또한 또 다른 하나는 농기계 지원에서 대형농기계 지원을 규제하는 항목인 ‘콤바인과 트랙터 등’의 규정 명시가 애매하다는 점을 들어 확실한 표기가 이뤄지도록 촉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의원들은 올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하나인 군보건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에 대해서 사업예정부지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최종 원안 의결했다. 지난 임시회에서는 의원들이 대부분 집행부의 업무에 대한 소신과 입장을 고려한 측면에서 의결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지난 임시회에서 문제예산으로 뽑힌 사업에는 구암사 은행나무 정비사업 1억원, 훈몽재 복합건물 건립 5억원, 섬진강 개발 설계용역비 3천만원 등이 문제예산으로 지적됐으나, 지난 12일 오후 늦게 계수조정을 거쳐 원안 의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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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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