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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녀·효자비 등 문화유산 방치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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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짝처럼 버려진 정신문화의 가치
적성면 박씨 효자 정려각·옥천 조씨 열녀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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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3월 14일(수) 10:1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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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군과 후손들이 관내 이곳저곳에 산재해 있는 열녀·효자비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거의 방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성의 효자 박씨 정려각은 방치 정도가 심각해 몇 개월 전에는 목재 건축물이 아예 내려앉아 버렸다.
이 사실과 관련 군관계자는 “군에서 관리를 하려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 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어긋나 손을 댈 수가 없다”며, “게다가 후손들마저 연락이 안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 했다.
또 문화원 관계자는 “관내에 흩어져 있는 정려비 등에 대해 시대와 명칭, 후손 등에 대해 몇 년 전 군예산을 확보해 정비한 적은 있으나, 그 다음 단계는 예산 관계로 정비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오다가다 목격하는 주민들이나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문화재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방치돼 흉한 꼴을 하고 있으니 보기는 안 좋다’는 반응을 보였다.
방치돼 거의 다 허물어진 적성의 박씨 효자 정려각은 적성강변 야트막한 야산에 자리해 있으며, 박태구, 박만동, 박태현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17C후반 인조 3년(1625)에 왕의 명령으로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려각은 정면과 측면에 각각 한 칸 씩이 있으며, 안에는 세 개의 액판이 걸려있다. 현재 측면의 정려각은 전부 내려앉았다.
정려각 안 액판에 적힌 내용으로는 박 형제들은 매일 물고기를 낚시해 어버이를 봉양했으며, 어버이 상을 당해서는 3년 동안 시묘살이 등을 했다. 또 제삿날에는 언제나 새 옷을 지어 어버이 무덤에서 태워주는 등 어버이 생전에나 죽어서나 지극정성의 효를 보여 그 뜻과 행동이 하늘과 땅에까지 닿았다고 전하고 있다.
물질만능의 현대 사회에서 정신문화는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대단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여론이다.
문화재로 지정된 향토유적이나 문화유산은 문화적 소산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만 문화재 지정이 되지 않은 유적들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행정에서는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모든 문화가 갈수록 서구화 돼가고 있는 세태 속에서 우리 조상들은 후손들에게 어떤 정신문화를 전해주려고 했는지, 지키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남긴 것이 바로 유적이다.
그런데 정려비를 갖고 있는 문중에서는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해서, 행정은 행정대로 흔하고 문화재로 지정이 안돼서와 같은 이유로 예산을 책정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임진왜란 때 적을 맞아 싸웠다거나, 구국에 공적이 있는 후손들의 정려비는 문화재로 지정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재 지정은 요원하기만 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구국의 공로가 없는 사람들의 정려비 또한 대단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부정될 일은 아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조상들 덕분에 후손들 정려비가 문화재로 지정됐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문화재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국가가 관리하는 문화재라는 점과 개인이 관리해야 한다는 점 즉, 관리권의 주체가 다를 뿐이다.
문화재로 지정이 됐건, 되지 않았건 전국의 정려비는 이미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문화유적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면 아무리 조상이 구국을 실천했다 해도 그 후손의 정려비가 문화재 지정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려비를 소유하고 있는 문중이나 행정에서는 지역의 문화유적 보존을 위해 책임을 통감해야 하며, 이를 위해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문중에서는 행정에만 의지하는 떠넘기기식 발상이 돼서는 안 되며, 행정에서는 문중에게만 책임을 묻는 안이한 자세로 일관해서는 신뢰를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조속한 대책을 기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가가 문화재를 지정하는 것은 보존가치가 높은 국보·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 및 명승·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 등으로 구분해 항구적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문화재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문화재 지정은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등 문화재청 및 도에서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다.
2012년 1월 현재 군 문화재 지정 현황으로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보물 3건, 중요민속문화재 3건으로 모두 6건이다. 도지정 문화재로는 유형문화재 9건, 민속문화재 2건, 무형문화재 1건, 문화재자료 10건, 기념물 6건으로 총 28건이 지정돼 있다.
군이 올해 국가지정·도지정 문화재에 대해 주변정비를 하겠다고 책정해 놓은 사업비는 총7억4천5백5십만 원으로 월인석보 제15 국가지정 문화재 주변정비 예산에 4억을, 구암사 은행나무 주변정비에 1억을, 홀어머니산성 조사 용역비로 8천만원을, 산동리 남근석 주변정비에는 2천만원 등의 사업비를 세워놓은 상태다.
한편 182회 군의회 임시회에서도 군의원들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달라 문화재 예산의결 문제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특히 수년간 매년 억 단위의 지원을 받아 온 구암사 은행나무 주변정비 등의 사업과 관내 전통사찰로 지정된 만일사, 대모암 등의 전통사찰 지원사업에 대해서 일부의원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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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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