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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농협 상임조합장 제도의 정관개정

27일 대의원총회 2/3 찬성 해야

2012년 02월 22일(수) 10:27 [순창신문]

 

순창농협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비상임 조합장제도를 차기 조합장 부터는 상임조합장 제도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제도개선을 위한 정관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정관개정에 따른 사항은 지난 해 12월 순창농협 이사회에서 심의를 마쳤으며 금년 2월중에 대표 조합원인 대의원 총회의 특별의결을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이다.
총회의 승인은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2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이루어진다. 당초에는 타 농협과 마찬가지로 상임조합장 제도였던 정관이 지난 2000년 6월 비상임으로 전환되어 지금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비상임으로 전환 운영하여 보니 "조합장은 농협을 대표하며 농협의 업무는 상임이사가 집행한다"의 조항에 따라 시행하다 보니 교육지원사업, 복지후생사업 등 조합원의 욕구에 부응하는 사업추진에 농협은 그간 한계와 어려움이 많아 상임조합장으로 제도개선을 해야한다는 농협의 의견이다.
정관개정으로 인한 조합장제도가 개선된다면 차기부터는 임원의 직무 조항에 따른 일부의 업무 즉 교육지원사업. 복지후생사업, 다른경제 단체, 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사업 등 농협사업의 일부를 상임조합장이 수행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사업 즉 경제사업 관련 부대사업, 신용사업관련 사업, 공제사업 관련 부대사업은 상임이사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조합의 실정에 따라 위임 전결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에 따라 차기 조합장과 차기 상임이사 간의 적절한 업무 분장이 이루어진다고 순창농협 관계자는 말한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의 여론은 내손으로 직접 선출한 조합장이 조합원의 편익과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 관련된 일부의 업무라도 수행하여 조합원과 더욱 더 밀착될 수 있도록 상임조합장 제도로 전환되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현재 농협 내부에서는 이 같은 체제 전환을 놓고 조합장의 권한이 너무 커져 사업 추진 등 여러 측면에서 부작용 등이 야기 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상임조합장 체제를 준비하고 있는 이대식 현 순창농협 조합장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농정 활동을 펼치다 보면 직접 경영에 참여 할 수 없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특히 조합원들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불편함이 많아 상임조합장 체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조합장은 또 "현재 상임이사의 경영체제에서는 경제사업 분야 확대와 업무혁신 등에 한계가 있다"며 "획기적인 농협 경영을 통해 조합원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상임 조합장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안건의 의결 여부는 오는 2월 27일에 있을 순창농협 대의원 총회를 통해 결정된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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