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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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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2월 29일(수) 12:04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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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영훈)는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위법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민주통합당이 2월 20일부터 당내경선에 따른 선거인단을 모집함에 따라 당내경선 입후보예정자들이 지지세력 확보를 위해 당비 대납, 공천헌금과 같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 경선선거인 매수·향응 제공 등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하고 위반건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선관위에서는 “각 정당에 당내경선관련 선거법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 안내함과 동시에 선거부정감시단과 특별기동조사팀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위법행위 발생을 초동단계에서부터 차단하여 준법선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선관위는 “공무원이 경선운동에 관여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으며, 공직선거법 제57조의6(공무원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며 “제 2항에는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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