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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시행 수질오염총량제 ‘발등의 불’

군, 추가 소명자료 통한 회생 가능성 시사

2012년 02월 29일(수) 12:02 [순창신문]

 

군이 환경부가 실시하는 ‘수질오염총량제’ 이행평가에서 섬본C단위유역이 수질 오염물질 배출량 허용치 초과로 환경부로부터 도시개발 규제를 당할 위기에 처해있다. 하지만 군이 오염저감시설 등의 추가소명자료를 통해 환경부의 이해를 돕는 방안을 마련, 제재 대상지역 리스트에는 오르지 않을 전망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발표에서 전북도에서는 3개 시군(익산, 김제, 정읍)이 포함, 전국적으로는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3대강 수계지역 20개 지자체가 해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한 수질개선 제도로 이번 발표는 제1단계에 해당된다.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환경부가 오염물질 총량을 관리하여 수질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도입된 환경부 시책이다.
이는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위해 환경부와 지지체가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정해 달성도를 측정하는 한편 허용되는 오염배출량을 산정, 지자체별·단위유역별 배출 가능한 오염물질 총량을 관리·규제하는 제도이다.
수계법 제16조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이나 산업단지의 개발, 관광단지의 개발, 시설물의 설치 등이 규제 대상이 되어 시도 및 시군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다행히 우리지역은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눈 섬본C 유역만이 목표수질 달성도보다 207.5kg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군에서는, 오염물질 삭감시설에 대한 신속한 소명자료를 마련해 전북도에 제출했다.
군이 제출한 오염물질 저감 추가시설로는 방축마을 하수도, 유천마을 하수도, 축산폐수 액비저장조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군이 계획한 목표수질에 비해 일일 207.5kg이 자연증가한 사유는 축산농가의 증가와 개발을 위해 마을하수도 등의 삭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점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군은 섬본C에서 초과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동일수계인 오수A단위유역 감소(-260.8kg/일)분으로 대체, 정상화할 방침이다.
또 2010년 이후에 준공돼 1단계 이행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방축마을과 유천마을의 마을하수도 시설과 가축분뇨공동화시설 1개소 등을 산정해 목표치의 미이행 초과분의 상당량을 이같은 저감시설로 충족시킨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군이 지난 23일과 24일 오염물질 저감대책에 대한 증빙자료를 전북도를 통해 환경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환경부의 이번 제재 대상지역 발표 후 비록 군에서는 발빠른 대책을 찾으려는 분주한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미연에 적절한 준비를 하지 못한 안일한 행정이 빚어낸 결과라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게 됐다. 발등에 불 떨어진 다음에야 급하게 수습에 나서는 등 뒷북치기를 하고 있는 행정 신뢰도에 대한 흠집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부는 수질오염물질 초과 배출지역 20개 지자체에 대해 오는 3월 사업개발 금지지역을 최종 발표한다는 계획이어서 해당 지자체들마다 긴장감속에서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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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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