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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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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2월 29일(수) 11:19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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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 지원사업
○ 신청자금 종류 : 우선지원자금, 정책목적자금, 나들가게자금
-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 우선지원자금 :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 이수 또는 자영업
컨설팅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
□ 정책목적자금 :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 신사업개발 창업자,
장애인 창업자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 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
및 재해피해 소상공인
□ 나들가게 지원자금 : 중소기업청 나들가게 선정 기업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 적용(기준금리)
- 대출한도
□ 우선지원자금, 정책목적자금 : 5천만원, 단,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은 1억원
□ 나들가게 지원자금 1억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시에 일시상환
- 대출 취급은행 : 국민, 기업, SC제일, 전북,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외12개
문의처 :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
□ 순창군 지원사업
○ 지원자금 : 중소기업육성기금
○ 융자규모 : 4,308백만원
○ 융자시기 : 2012년도 융자계획 범위 내에서 연중 수시융자
○ 융자대상 : 순창군 관내에 소재한 소상공인
- 융자 승인 제외 대상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 업체로
규제중인 업체, 휴·폐업중인 업체
○ 융자지원 규모 : 2천만원, 1년거치 1년 균등상환, 이자보전율 2%
○ 대출금리 : 은행별 금리
○ 금융기관 : 농협중앙회순창군지부, 전북은행순창지점, 기업은행남원지점
○ 융자신청 :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업체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순창군청(지역경제과)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은행추천서
※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경제과 기업유치담당 문의(☎650-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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