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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유아 보육료 20만원 지원

양육ㆍ보육비 3월부터 지원
만 0~2세 영아도 보육료 전액 지원
집에서 양육땐 보육료 지원 없어

2012년 02월 29일(수) 11:15 [순창신문]

 

ⓒ 순창신문

● 만 0~2세 영아 보육료
지금까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3월부터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만 0~2세 영아 모두가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법정보육료(정부 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로 책정된 금액 만큼이다. 만 0세(2011년 출생)는 39만4000원, 만 1세(2010년 출생)는 34만7000원, 만 2세(2009년 출생)는 28만6000원이다.
보육료 지원을 처음 받는 부모는 복지로 인터넷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읍.면를 통해 보육료 신청과 함께 아이사랑 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할 때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신청서, 바우처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읍ㆍ면사무소 를 통해 안내 받으면 된다.
특히 만 0~2세 영아 일지라도 집에서 키우면 올해는 혜택이 없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70%(4인가구 기준 월소득 480만원)의 가정까지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ㆍ차상위계층 가정(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배 이하)의 경우 0세는 20만원, 1세 15만원, 2세는 10만원을 받는다. 장애아동은 취학 전 만 5세까지 받는데 0~2세는 20만원, 그 이상은 10만원이다.

●만 5세 누리과정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5세 누리과정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유아에게 양질의 공통 교육ㆍ보육과정을 적용, 비용지원 대상을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는 정책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만 5세 유아(2006년 출생)는 올해 3월부터 보육료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지원 규모는 순차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2016년에는 최종적으로 3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만 0~2세 보육료 지원과 마찬가지로 읍ㆍ면ㆍ사무소나온라인 신청 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하면 된다.
보육비 납입 방법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납입한다.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지원되므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ㆍ이용 동의서만 작성하면 된다.
정부 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는 특별활동비나 기타 활동비를 제외한 보육료를 추가 납부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추가 금액인 4만6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사설 영어ㆍ미술 학원을 다니는 유아는 보육료ㆍ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ㆍ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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