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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경영회생지원사업 연중 신청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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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2월 08일(수) 09:48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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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지사장 이중관)는 “2012년도 경영회생지원사업 지원신청을 연중 접수 신청을 받아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도울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사업지원대상은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대출잔액 및 이자를 포함한 부채금액이 3천만 원 이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순창지사는 2012년도 지원사업비 14억34백만 원 확보하여 연중 부채에 시달리는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고자한다”고 밝혔다.
특히, 부채금액 3천만 원 이상인 농가는 연체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자 선정은 신청농가의 경영위기정도, 회생가능성, 경영능력 등을 농지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경영회생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농가는 농지매도대금으로 부채를 청산하고 1% 이하의 임차료만 납부하다가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 받을 수 있다.
임차기간은 7년간 임대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3년간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임차기간 중에 농지를 다시 살 수 있는 환매권도 보장받는다.
또한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결정되나 환매 시는 감정평가가격이나 농지매입가격+(농지매입가격×연 3%×환매연수) 중 낮은 가격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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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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