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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보험 가입하세요”

2012년 02월 01일(수) 10:56 [순창신문]

 

순창군이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2월 17일까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군은 올해 총 5억4400만원(국비 2억7200만원, 지방비1억3600만원, 자부담 1억3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136여건의 가축재해보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소, 말, 돼지, 닭, 오리 등을 사육하는 농가로써 가축재해보험 가입시 납입하는 보험료 50%는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본인 부담금의 50% 중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난 2009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가축재해보험은 풍수해나 설해 등 자연재해와 화재, 각종사고 특히 AI 및 구제역과 같은 질병 등으로 가축 및 축사피해 발생시, 보험을 통해 농가의 긴급회생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시가 80~100%까지 보장 받을 수 있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축산농가는 읍면사무소에 가축재해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순정축협 등(보험회사)에 가입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의 재정여건이 열악하지만 축산농가의 재산보호와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료를 지원하게 됐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순창신문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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