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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에 양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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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구조, 구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출동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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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2월 15일(수) 13:0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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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소방서(서장 안준식) 순창119안전센터(센터장 양형철)은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으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해 동영상, 사진 등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단속되며, 진로를 양보하지 않을 경우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2011.12.9시행)이 개정 되었다.
소방차나 구급차 등에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긴급자동차가 출동할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동영상ㆍ사진 등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입증이 되면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양보운전의 요령은 긴급자동차 접근 시 운전자는 교차로 등을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양보해 운전하거나 일시정지를 하면 된다.
119안전센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양보의무가 더욱 강조되었으나 아직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신속한 현장출동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 양보의무에 군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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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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