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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 순창군이 적극 나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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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2월 08일(수) 10:06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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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순창군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650-1313,1337)
사장님! 매출이 날로 증가하여 새로운 일자리가 5명이상 필요하십니까?
예비 사회적기업에 도전하여 보십시오, 적극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및 재지정 공모
○ 공모기간 : 2012. 2. 1. ~ 2012. 2. 16.
○ 접 수 처 : 순창군 지역경제과
○ 대상기관
-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 조합, 상법상회사 등으로 개인사업자 제외
- 유급 근로자의 고용 : 4대보험이 가입된 직원 1명 이상
- 사회적목적 실현 : 일자리제공형(취약계층 50%이상 고용),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등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기업
-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 투자<정관에 명시>
○ 지원제도 : 별도 일자리 창출 및 사업개발비지원 공모를 통하여 지원
- 인건비 지원 : 5~30명 최저인건비 및 사업주부담 4대 보험료 9%지원
- 사업개발비 지원 :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기술개발, 마케팅비 등
(사회적기업 7천만원, 예비사회적기업 3천만원한도)
※ 새로운 일자리 최소 5명이상 필요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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